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전시엔 방화·살인자 즉결 처분 가능했다"

[국감현장] "적대 세력 가담자는 가능했다는 취지"…이성만 "오해 없도록 하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한국전쟁 당시 방화나 살인자에 대해선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게 맞는가"라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는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선 당시 상황에선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최근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 의원이 지적하자 "그렇게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뜻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진짜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게 소신이라면 당장 관두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