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감…교권보호, 학폭, 킬러문항 등 곳곳 '지뢰밭'
교육위, 11일 교육부·국교위 시작으로 16일간 국감
킬러문항 배제 후 변별력 확보 문제, 대입제도 개편 등 쟁점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6일간 총 6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의 국감은 지난 7월 초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 추락 실태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국회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처리했다. 국감에서는 생활지도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의 후속 대책, 교권보호 4대 법안의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전날(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어·수학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9등급제인 내신을 5등급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는데 국감에서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함께 수능의 변별력 확보 방안, 대입 제도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폭력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아들의 학폭 무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위 국정감사는 △11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13일 한국장학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17일 전라북도교육청·제주도교육청·전북대·전남대·제주대 등 △18일 대전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 충북대·충남대·부산대 등 △20일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24일 서울대 인천대·서울교대·방송통신대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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