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김남국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통지받아"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어떻게 할지 기대해주길"
장예찬·하태경 "조사 받지 않아서 통지서는 아직"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2023.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당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김성원 의원을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은 당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7월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장 최고위원과 하 의원은 각각 뉴스1에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 수사 결과 통지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