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치에 멈춰선 국회…10월초 민생법안 처리 가능할까

국힘 "민주 새 원내대표와 10월초 협의"…이재명 구속여부 변수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여야 쟁점법안 상정 가능성도 합의 발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수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의 극한 대치 속 25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던 민생법안도 10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이달 초 정기국회 일정 합의 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21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차 민생법안 처리 시점인 21일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상정 예정이었던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중 사회적 관심 법안으로 떠오른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를, 그것도 개최될 경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법안이 상정될 수도 있는 본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기국회 중 갑자기 이런 경우는 없었다. 원내지도부가 있어야 여야 교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직무 대행으로 있어 송 수석부대표의 의지에 달렸지만 과연 (본회의를) 하겠냐"며 "26일에 원내대표는 선출한다"고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어렵게 봤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뒤 여야 합의로 10월 초 본회의를 잡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음 본회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10월31일)을 제외하면 11월9일이 가장 빠른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에 대해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6일 선정되고 그 원내대표단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준다면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10월 초에 본회의에 계류된 100건 가까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관계없이 당내 문제, 이재명 대표 신병 처리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아마 10월 첫 주 본회의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힘은 10월 초 본회의 잡힌다고 해도 노란봉투법 등 상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다음달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전인 4~6일 가운데 하루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