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후폭풍에 25일 본회의 불발…대법원장 공백 현실로(종합)

민주당 원내지도부 공중분해…이균용 임명동의안 불투명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처리 연기…10월 국감 여파 전망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후폭풍으로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이번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도 어렵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단 우려가 나온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사퇴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결과가 부결해달라는 지도부 요청과 달랐던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에 당 지도부는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기국회 중에 제1야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공중분해 되면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정기국회 일정과 각종 민생 현안 처리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개의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는 100여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중간에 정회된 뒤 자동 산회했다. 이로 인해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 중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법'과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는 불발됐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주요 법안들의 처리는 모두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약속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도 어려워졌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후보자 건 한정으로 25일 본회의를 하자는 얘기를 (지금은 민주당에) 못 하겠더라"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둘째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어제 처리하기로 한 주요 민생법안은 경우에 따라 10월 첫째주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이나 의혹을 집중 추궁할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이를 진두지휘할 원내지도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 원내지도부는 리더십 교체로 인한 전략상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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