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돼도 풀려날 수 있다…'석방요구안' 카드 쓸까

헌법 44조 활용해 석방 가능…12월 임시회 열면 돼
일각 "구속 전제로 전략 논의하는 거 옳지 않아" 지적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돼도 '석방요구안'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된 대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적시돼 있다. '회기 전'은 지난 회기 즉 현 정기국회 중도 포함한다고 국회 의사과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9일 이후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본회의를 열 경우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 구속시 이같은 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단독으로 처리 가능해서다.

실제 국회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방요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 국회의장에 요구서를 제출해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 '기각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만 현재로써 민주당에서는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인만큼 구속될 것을 전제로 이후 전략을 고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구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됐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