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표' 해당행위 규정, 개딸 공격 시그널되나…징계는 어려울듯

정청래, 가결표 던진 비명계 겨냥 "상응한 조치 취하겠다" 엄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했지만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민주당에서 가결 이탈표가 29표 이상 나왔다는 의미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는데도 가결에 일조했다며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총사퇴 직후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는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에게 "(해당행위자) 조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하지만 실제 징계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 색출에 빌미를 준 방침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비명계 명단을 공유하며 반발표 색출에 나서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뉴스1에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당규를 들어 "당론을 채택해야지 징계가 가능한데,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해당행위고 당헌당규상으론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강성 지지층이 반발표를 찾아 부서트리지 않겠나"며 "당을 해쳤으니 (강성 지지층 공격을) 방어하기도 어렵게 됐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 역시 "무기명 비밀 투표 특성상 투표를 징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미래의 해당행위를 엄단할 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색출하라는 얘기랑 똑같다"며 "양심의 밑바탕에서 내린 결론인데,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지면 해당행위라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 대표도 구렁텅이로 빠지고 당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친명계 의원은 "해당행위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