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권익위, 거래소 외 지갑 업체로 전방위 확대
거래소 거래 내역뿐 아니라 개인 지갑 등 코인 보관 현황 전수 조사
해외 거래소·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파악 힘들어…사각지대 여전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업체 등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뿐 아니라, 개인 지갑 등에 보관된 가상자산까지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전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내역 등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또 지갑사업자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에는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공문 발송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주 초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전문조사관 30명을 투입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 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범위 기간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다. 국회의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만 조사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역시 동의서를 냈다. 무소속 국회의원은 의원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권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거래 내역, 보관 내역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가상자산 보유 시 통상 이용하는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업체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는 점이다.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용 가상자산 지갑에 보유한 코인까지 조사한다는 의미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해외 거래소 및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거래소만 한국어 서비스 등 국내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인용 가상자산 지갑 '메타마스크' 역시 해외 업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지갑 업체만 조사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열심히 조사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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