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현장학습 전세버스 허용·이태원참사·침수방지 법안, 행안위 통과
10월 국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환 충북지사 등 소환
- 이비슬 기자,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종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과 이태원 참사 및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여야는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채용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선 김용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하천정비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올해 여름 전국 곳곳에서 홍수로 인해 발생했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하공간에 대해 침수방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중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해, 현장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행안위는 또한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여당 측 요구로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나 보안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된다"며 노 위원장 출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야당 측 요구로 김용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 이후 한 번도 행안위 상임위를 (관련 주제로) 열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냥 지나가야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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