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최강욱 이어 열린민주당 출신 허숙정 승계
선거 당시 최강욱 소속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승계
허숙정, 여군 장교 출신…발달장애 권익 옹호활동가
- 강수련 기자, 이서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서영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허숙정씨(48)가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순위에 올랐던 허씨가 비례의원을 승계받는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길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200조 3항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도록 했으나,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당 대 당으로 합당해 이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허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여군 장교 출신이다.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 안전장교를 역임했으며 중위로 만기전역했다.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활동가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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