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표결 직전 퇴장
與, 의사진행발언 후 표결 반발 퇴장
野, 내년 총선 전까지 시행 목표
- 이동해 기자,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송원영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장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5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배상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조항의 구체적 명시보다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다.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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