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본회의 24일 합의…종료일은 정리안돼(종합)

여 "31일까지" vs 야 "이번 주 종료"
노봉법·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2차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확정했다. 양측 이견이 컸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중 꼭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해복구 TF에서 논의된 도시침수방지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합의하진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국회 종료일을 놓고 여야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둘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회기를 이어간다는 '방탄 국회'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꼬리표'를 떼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벌어질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1일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자동적으로 8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8월 임시회 회기"라며 "(이번에 여야 간)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4일 본회의 때 회기 결정의 건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된 것을 보면 그때까지 추가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회기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