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의겸 '해병대 수사기록' 공개에 "기밀유출죄…수사해야"

"특정 정당·정치인에 넘긴 관련자 군 기강 차원서 일벌백계해야"
"수사기록·기밀 유출의 진상규명 위해 법적 대응할 것…필요시 고발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수사기록·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 검찰의 심각한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법사위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 보였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는 함께 투입됐던 병장의 진술이 있다고까지 소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수사기록·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제127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에선 김 의원에 의해 해병대 수사 기록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자 여야 의원들은 입수 경로를 두고 서로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신 차관에게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이로 추정되는 자료를 손에 든 채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이 진술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과 신 차관은 "그것은 공개될 수 없는 자료", "실제로 수사 기록 가지고 있는 거라면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 "수사 기록은 보지 못했다" 등 입수 경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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