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노총·전장연·대진연 3대 폭력시위 단체…보조금 제한 복원"

"2018년부터 불법단체 통계 안내…관련 지침 없애"
"불법농성 천막 규제법 발의…집시법 개정안으로 가능"

하태경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7일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가 있다. 민노총, 전장연, 대진연"이라며 "특위는 불법 시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기재부 지침의 복원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경찰청으로 불법폭력시위 단체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 선정 기준과 관련해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설 점거, 경찰관 폭행, 도로 점거, 투석, 쇠파이프, 각목 등 경찰청의 5가지 분류와 구속자가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있는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봤다. 민노총부터 보면,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거의 제왕이다. 가장 많은데 경찰청에서 분류한 건은 52건"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또 "불법 농성 천막 단체와 비교하니까 불법 폭력 시위 단체가 불법농성천막 단체랑 거의 똑같다. 민노총이 많다", "전장연은 불법행위 23회",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를 했다. 태영호 의원이 주로 공격 대상이었다" 등 부연했다.

그는 이어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 폭력 단체 통계를 안 냈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기재부에서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서 2009년부터 통계를 낸 건데 문재인 정부가 없앴다. 아직까지 기재부 지침에는 불법 시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게 없는데 특위가 기재부에 다시 저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무허가 농성천막이 왜 10년째 있냐면 구청의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한다. 구청이 협조를 안해주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경찰청도 세 번 정도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해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저할 수 있게끔 법이 필요하다"며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특위 명의로 제안하려고 한다. 집시법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오늘 규제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류성걸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 처벌에 있어서 자유형, 집행 유예 이런 것도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제약이 있는 부분인데 요즘은 이것보다 금전적 처벌이 더 실효성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며 "이번에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금전적 처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 위원장은 "정부 기관이나 경찰청도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물이 파손되거나, 경찰이 다치는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해서도 금전을 많이 걸라는 공고를 하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다"며 경찰이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만희·류성걸·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엄성규 경비국장이 보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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