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 대표발의…"동방명주 용납 안해"

외국대리인 등록 규정 마련…허위 기재 등 처벌 내용도
"미국 등 외국대리인등록법 존재…불법 공작행위 차단 가능"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위법하고, 무분별한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우리나라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외국당사자는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또 외국대리인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등 지위를 갖고 외국당사자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보당국은 지난 5월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 비밀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수행 등을 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 때문에 국내에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우려가 나왔다. 영향력 공작은 자국의 국익 등을 위해 외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에 개입하는 활동이다.

제정안은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한다. 외국 정보기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제정안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