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정수 확대? 상정 가치도 없다"…전원위 불참 시사(종합)

"현행 제도 개선은 동의…정수 확대 꼼수는 허용 안해"
의원 100명 축소 캠페인·의원 정수 299명 제한 주장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균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상정 가치조차 없다"고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을 정치개혁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에 대한 불참을 시사했다. 동시에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라며 "선거제도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한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2개 안건이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당의 뜻과 다르다.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대표실에서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앞선 정개특위의 결정 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이 '전원위는 선거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토론 자료로 삼기 위해 결의한 것뿐'이라고 얘기했다"고 앞선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2일 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선거구제는 사표문제나 승자독식 문제가 있어서 중대선거구제가 가미된 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광역시 단위나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해선 안된다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비례의석을 어떻게 하고 지역구는 어떻게 하겠다고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애초부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내 최다선(5선)인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향후 의원 수 축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