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위, 소상공인·취약계층 '난방비감면법' 보류…3월 추가 논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6건 모두 보류
여야, 3월까지 정부안 마련해오면 추가 논의
-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신윤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감면법' 논의에 돌입했으나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해올 정부안을 두고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최기상 민주당 의원안), 재난 발생 시 가스요금 감면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송갑석·전용기 민주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급규정에 요금감면 서비스 포함 의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직권 신청 근거 마련(이용빈·이용선 민주당 의원안) 등의 논의했으나 보류됐다.
도시가스비 감면, 분할납부, 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을 두고 산자부에서 3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오기로 했고, 여야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산자부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 투입 예상치와 효과성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부가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담아 관련 법안 문구를 마련해오기로 했다"며 "난방비 문제가 시급한 만큼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산자부의 개선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 탓을 하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난방비 지원 대책을 놓고도 야당은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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