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돌입…양곡법·난방비·일몰법안 공방 예고

내주 대정부질문…13·1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안건 처리 본회의 24일 오후 2시 예정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국회는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6일 오후 2시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오후 2시 오후 경제 분야 △8일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계획이다.

13일과 14일 오전 10시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주요 법안을 놓고 치열한 힘 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역시 여야의 대치 전선을 더욱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고 횡재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뇌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