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장동 의혹' 이재명, 12시간 반 만에 귀가…“檢, 기소 목표 조작”
진술서로 혐의 전면 부인…검찰 2차 출석 요구 거부할 듯
2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이재명 총선' 운명 결정될듯
-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신문이 시작 약 1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한 데 이어 오후에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은 오후 9시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출석 과정에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쪽이었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도 "천화동인 1호는 언론보도로 존재를 알았고, 만약 내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53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든다”며 “굳이 추가 소환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출석하기 2시간 전부터 운집한 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서초동을 떠났다. 이자리에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함께 동행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공소장이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과 다름없는 만큼, 이 대표의 기소는 확실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부결되면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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