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대장동 피의자로 檢출석…묵비권·서면 진술서 준비

당 관계자 "檢, 대놓고 기소하겠다는데 일일이 소명하는 게 무의미"
檢 기소 수순에 당헌80조 재점화…이상민 "원칙 지켜야" 김남국 "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대장동건 소환조사에 응하면서도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결백을 자신하고 있다. 공공 개발을 통해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 행정 사례라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중심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묵비권'(진술을 거부할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김만배씨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세후 428억원)과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일일이 소명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대표가 결백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날 소환조사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기소 시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 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나.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비명계의 주장에 "검찰 수사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맞섰다.

이같은 당 분열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사실상 홀로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과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만 실무 차원에서 동행한다.

성남지청 출석 당시처럼 다수 의원들이 동행하는 것이 자칫 파벌로 비쳐 당내 균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