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野"야당 탄압" 與"정상적인 수사"

민주당 "검찰 폭주 막아야…다만 각자 판단할 것"
국민의힘 "정상적인 수사…표결시 현명한 판단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부인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기자 = 15일 국회에 제출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라며 맞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친전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인 주장처럼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 조작 매도가 있지 않았나.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론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하기엔 의총이 열리지 않았다"며 "의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의원들이 당사자로부터 설명 듣고 나서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진 않았다.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며 "서욱, 김홍희, 서훈 실장 등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폭주를 결국 입법기관이 그걸 막아야 하는데 하는 의무감도 든다"고 했다.

또 "정책과 입법 과정 중 생긴 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구분해서 생각하게 된다"며 "아마 많은 의원이 최종 판단을 계속 고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다 덮어씌웠다는 (노 의원의) 얘기를 듣고 흔들리는 의원도 꽤 있다"며 "검찰을 앞장세워서 야당을 탄압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필요하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 했을 때의 책임은 검찰이 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본인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직 확인하지 못 했다"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수밖에 없다"면서 "곧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개혁을 외쳐오던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 걸맞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길을 걷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나 '민주당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라며 "잘못을 숨기기 위해 조의금 핑계를 대며 정치 탄압을 외치기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구속 심사에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며 "169석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자당 동료 의원의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 체포 동의안을 부결킬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지켜 비리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길에 협조할 것인지 국민은 옳은 판단을 기다리시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따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표결로 할 것 같다"며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원인관게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일이다. 부패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16~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