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차라리 尹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협상하고 담판 지어라"

"尹, 이상민에 면죄부…'그 형에 그 동생' 이상민 물러나라"
"MB 사면 위해 김경수 '끼워 넣기'…김경수 사면·복권 동시에 추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을 두고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의 '국민감세 3법' 핵심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을 꼽으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20%→10%)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 직장인 '유리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그 형에 그 동생답게 당사자인 이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