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안전운임제 '쟁점법안'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법사위·환노위·국토위 등 곳곳서 대치 이어갈 듯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2022.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에도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 등 쟁점 입법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5~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7일에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가,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린다. 6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우선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여야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다만 법사위로 넘어온 방송법 개정안이나 양곡관리법 등은 여야간 견해차가 큰 만큼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사위 관계자는 전했다.

전체회의에선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소위에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가업상속증여 등 쟁점 세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등 나머지 상임위들도 오는 8~9일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했던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의 경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토위 역시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