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野 "노동자 협박"

민주 "대화·협상 없다는 선언…화물연대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어"
정의 "노동자 생존권 압살수단으로 악용…업무개시명령 즉각 중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협상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화물운송 노동자들 앞에서 포승줄부터 한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며 "교섭 전부터 정부 명의의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높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체 화물연대와 협상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황당하다"며 "국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한 정의당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와의 교섭 당사자로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당정 협의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업무개시명령 검토 또한 즉각 중단하고 6월 합의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파업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를 흔들어 대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29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