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좁혀오는 檢…이재명 "명백한 왜곡" 대장동 해명 총력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배분 승인' 보도에 "성남시 이익이 더 많다"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자 이 대표 측이 연일 적극 해명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개공에 1822억의 확정 이익만 배당하는 수익 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비서실은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한 성남시 이익이 우선주 배당 1822억원 밖에 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성남시 몫은 5503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남시 몫이 5503억원임은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로 입증됐다"며 "성남시와 민간의 이익을 비교하면 지금도 성남시가 더 많다.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 3.7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자택에 보관하던 현금 관련 보도도 반박했다. KBS는 이 대표 자택에 있던 1억5000만원의 현금이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 측은 당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2019년 3월20일 1억5000만 원·2019년 10월25일 5000만 원),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