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 與 불참 속 野 단독 법안 의결(종합)

카카오·네이버·SK 등 온라인 서비스·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 체계 포함
국힘 "과방위원장 이어 2소위원장까지 민주당 독식" 반발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달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네이버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을 두고 카카오, 네이버,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15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을 상정,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 과기부 장관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및 조치내용 등을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기부 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두었으며 △국내 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자료 제출,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의 확보 업무 등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2소위원장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위원장을 가져갔으면 2소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조승래 의원뿐 아니라 박성중·최승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만큼 내용상으론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