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외교부 장관에 불침 놓으면 일 제대로 할 수 있나"
민주당,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예고…29일 표결할 듯
- 최동현 기자, 한재준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재준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외국에 나갔는데 야당이 불침을 놓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진짜 나라 생각을 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관 해임 공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 초기에 들어섰는데 해임건의를 남발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순방 총책임자인 박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의 전면 교체를 촉구한다"며 "오늘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27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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