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판사 겨냥 "가처분 인용 재판장, 편향성 우려 현실화"

"법원 가처분 매우 당혹…당 앞날 심히 우려돼"
내일 의총서 대응 모색…"정당 결정 존중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취재) 2022.8.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비대위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있었다. 난 안 믿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뜻을 모아 비상상황이라 규정했음에도, 재판장이 비상상황 아니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이어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그것도 다 검토해 우리 당헌·당규나 결정문의 내용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즉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 사회에서의 분쟁은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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