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대형산불 화재목 신속 벌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산주 동의 간주하는 규정 마련…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산불 발생 후 방치된 화재목(피해 입목)을 신속하게 벌채하고, 산사태 등 추가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철규 국회의원 의원은 산불 피해로 인해 긴급히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산주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 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없거나 소유자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화재목 별채 등 산림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목 벌채 등 산림사업이 늦어질수록 산불 피해로 산사태 등 추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화재목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림소유자 확인 등이 어려워 화재목 벌채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산불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한 산림사업을 하는 한편,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산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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