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봇학대는 가짜뉴스…로봇이 못 일어나면 풍뎅이"
"면책특권 악용한 국회의원도 법으로 보호하면 안 돼"
"안철수 출마는 자유, 잘되길 바라"
- 이훈철 기자,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로봇 폭행·학대했다는 뉴스는 가짜뉴스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면책 특권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재상정'을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실질화 하기 위한 제도 기본권인데 일부에선 이걸 악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들은 정론직필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 언론의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로봇 테스트를 했더니 앞부분만 짤라서 '로봇 폭행·학대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는데 저를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그는 "전체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로봇은 넘어졌다 일어나는게 제일 중요한 기능으로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면 풍뎅이다"며 "풍뎅이는 로봇이 될 수 없다. 거북이가 넘어지면 못일어난다. 일어나야 하는 게 로봇의 핵심이고 요청에 따라서 테스트를 했는데 앞부분을 짤라서 로봇 학대했다고 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이 후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상식인데 이런 게 많이 훼손되는 듯 하다"며 "이게 언론 뿐 아니라 면책 특권 이름으로 의원들이 국회서 가짜뉴스 마구 유포하고, 허위인줄 알면서도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훼손하는 범죄행위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결코 법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 "출마에 다 자유가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출마할 수 있으니 잘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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