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줄소송 대비하나…전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추진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직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서는 선거 이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추진 중인 배상책임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장 기간이 2015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인 만큼 7일 치러지는 재보선과 2016·2020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도 포함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 3097명 이외에도 무기계약(38명), 기간제(35명) 직원을 포함해 3170명이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3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소송의 경우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에는 1심 1000만원, 2심 500만원, 3심 50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보험가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 및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며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소속 직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험가입 비용으로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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