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재난 규정' 재난안전법 13일 처리 합의
'LPG 사용 제한' 법안 등도 논의 후 입법화 하기로
- 박기호 기자, 강성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성규 기자 = 여야는 7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을 오는 13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용기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국가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같은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 전면완화 또는 일부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13일 본회의에서 합의 가능한 개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가급적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의장은 "최대한 많이 (입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며 정 의장은 "(합의문에 없는 법안도) 가급적 13일에 (처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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