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연착륙 만전(종합2보)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서 정식 의제로 논의
당정청 "저소득맞춤형일자리·소득지원대책 다음달 초 발표"
- 박기호 기자, 정상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정상훈 기자 = 당정청은 20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요청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수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6개월 동안 지도와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며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감독과 계도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6개월의 유예 기간 적용 대상은 중견·중소기업이라고 전하면서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중소, 중견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 지정 문제는 내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같이 뜻을 모으면서 근로시간 단축제의 시행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또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지표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균형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의 보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선도사업을 가속화하며 규제혁신5법의 조기입법화,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대외비로 정보를 공유했고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2018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협력관계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철도와 도로협력과 관련, 공동의 연구와 조사, 시범사업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주요 노동현안 및 대책과 관련해선 당은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 강하게 요구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추미애 대표는 "너무 도식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과표 현실화 등 여러 논의의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너무 서두를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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