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없는 복지' 결국 폐기… 소득세 초과구간 신설
野 부자증세 통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
與 법인세 인상 막아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여당의 '증세없는 복지'가 2일 국회의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득세 초과구간' 신설로 사실상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인원 276인에 찬성 231인, 반대 33인, 기권 12인으로 통과 시켰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속에서 각종 세제 인상에 인색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상황과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여당의 '무증세' 기조는 더이상 지켜지지 못했다.
당초 야당은 법인세 인상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인세 대신 이번 예산안 처리의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무마시켰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2조7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반반 정도씩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부자증세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역대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5년부터 70%를 유지하다가 1989년 50%로 낮아진 이후 1994년 45%, 1996년 40%로 인하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근로·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는 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입장을 선회하면서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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