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예산심사, 野 일방적 승리?

野 누리과정·부자증세 관철…국민의당 3당 위력발휘
정부여당 법인세 인상 막으며 체면지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예산심사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진통 끝 극적으로 타결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국정혼란이 빚어지며 예산안 심사에도 난항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예상외로 예산안 편성 주체인 여야정이 합의를 이뤘다.

여기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 진입하며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거야(巨野)는 매년 반복돼온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여기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며 '부자증세'도 따냈다. 이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깨졌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촉구해온 법인세율 인상을 막아내며 체면을 지키게 됐다. 법인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최저한세율은 소폭 인상할 수 있다는 기류까지는 형성됐지만 이 역시 끝내 백지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을 이뤄내며 실리를 얻고,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무산시키며 명분을 지켰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중재역인 '제3당'의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에는 정부여당안과 더불어민주당안의 절충안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안'(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이 지정됐다.

이는 여야정 5자협의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일찍부터 여야 3당 간 합의의 밑그림이 됐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 안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난달 말 정 의장이 본회의 자동발의법안으로도 채택했다.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국회가 증세와 누리과정 문제를 두고 공방하다 예산안 적시 처리에 실패할 경우 국회마저 촛불민심에 심판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었던 예년과는 달리 이번엔 이례적으로 여야 3당이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막판 합의를 성사시키며 정부를 향한 '국회 합의안' 수용 압박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내년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인 8600억원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세입은 약 6000억원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합의에 빠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및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해 이같은 합의를 발표했다. 정부에선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국회의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장 측에 전했다고 한다. 김광림 의장도 정부의 동의여부를 묻자 "정부가 존중하겠단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야당은 누리과정의 경우 2015년 5000억원에 비해 3600억원이, 지난해 3000억원에 비해 5600억원이 증액된 중앙정부 지원을 관철해냈다. 특별회계 3년 한시편성을 통해서는 내년도 증액 디딤돌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막으며 명분을 지키게 됐다. 법인세율 인상이 어려울 경우 최저한세율을 소폭 올리는 안도 거론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소득세 인상은 최고세율구간에 한정하며 조세저항은 낮췄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야당이 대선공약을 통해 내년 재추진을 노리고 있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