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朴대통령 탄핵안' 발의 주목

'불법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80여건 처리 예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3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오는 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2일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 중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다만 탄핵안 가결 정족수(200명)를 맞추는 데 협조하기로 한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가 오는 9일 이전까지 여야 간 박 대통령의 퇴진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발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오전 탄핵안을 두고 긴급회동을 여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도·강간미수죄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80여건이 처리될 전망이다.

고(故)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한국으로, 이름 또한 한국식으로 수정해줄 것을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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