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새누리 시의원 건물 사무실 공짜 사용 의혹"

유기홍 의원 의혹 제기 "공천장 오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2014.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시절인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지역사무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무료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소유주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으로 시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공천과 관련된 의심스런 거래가 오가지 않았겠냐는 주장이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12월 20일,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80만원의 조건으로 건물주인 손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금내역 이나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입금내역과 출금내역,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정 후보자측은 '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총선 낙선 후 보전 받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떼어 지급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월 임대료 80만원 역시 손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와 관련한 입금내역 또는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유 의원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수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지급방법이 아니다"라며 "정 후보자가 무료로 손씨의 사무실을 이용했고 이 대가로 공천장이 오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