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히 고려할 필요 있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도 "효율성 검토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의 입법조사 의뢰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재난안전관리 총괄기구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에서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한다"며 "처의 경우 조직체계상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이 없고 외청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 제 26조에 따라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나 정부조직체계상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와 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의 장은 차관급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도 "과연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해양경찰청은 국가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해당 기능이 이관된다"며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외청 폐지로 인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