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선거비용 '공방'…與 "돈선거 증명" vs 野 "음해"

새누리 "진보교육감 무리한 돈선거, 부풀려 보전금액 청구 의혹"
통진당 "법정제한액 초과하지도 않은 선거비용…음해모략"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2014.6.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figure>여야는 22일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 당선자로 분류되고 있는 13개 지역 당선자들은 보전 한도액 대비 88.4%의 금액을 청구했다"며 "이는 보수 교육감 당선자 4명의 평균 80.3%보다 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욱 놀라운 것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같은 지역 광역 단체장 당선자들의 보전 청구액은 한도액 대비 74.2%에 불과해 무려 14%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면 보수 교육감 당선자들이 같은 지역 광역 단체장보다 단 1%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실제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무리한 돈 선거를 펼친 것이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사용된 비용보다 부풀려 보전 금액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난데없는 새누리당의 진보교육감 헐뜯기가 차마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며 "선거 자체를 없애자고 억지생떼를 부리더니 이른바 '무리한 돈 선거' 운운하며 중상모략까지 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무리한 돈 선거'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애시당초 성립하지도 않는 말"이라며 "대체 어디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 법정제한액을 초과하지도 않은 선거비용에 대해 대체 무슨 권리로 '의혹' 운운하며 음해모략을 일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체장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서 '의혹'이라니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애초 법정제한액은 왜 정해놓았느냐"고 덧붙였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