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총선' 7·30 14곳으로 늘어…최대 16곳까지

김선동·배기운 당선무효 확정
26일 정두언·성완종 대법원 선고 예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ure>7·30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구가 12일 14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역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나주)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미니 총선급'이 될 7·30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구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오는 26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예정돼 있다.

정 의원과 성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7·30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구는 최대 1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30 재보궐 선거구는 이달 30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현재까지 대법원 선고와 6·4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주 광산구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병 △ 경기 수원시정 △경기 평택시을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전남 나주 △전남 순천·곡성 등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