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인이 공천대가로 1억받은 유승우 제명 심사

'탈당 권유' 유승우 이의 제기 따라 12일 윤리위서 심사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2014.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의 당적 제명 여부를 12일 심사한다고 밝혔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께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사실상의 출당 조치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유 의원은 탈당권유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윤리위는 12일 회의에서 유 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 의원은 "일단 유 의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리위에서 유 의원의 이의제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원총회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 유 의원에 내려진 당적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