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거소투표 신청 13~17일 접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이동 불가 선거인 대상
군인·경찰공무원, 사전공보물 신청도 13일부터 5일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거소투표란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한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은 17일 오후 6시까지"라며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시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6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마감일인 17일은 토요일이나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 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선거 공보 신청도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우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를 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공보 신청을 하고 후보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소속 군인· 경찰공무원이 군부대 경찰서 내에 설치된 PC를 활용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국방부와 경찰청에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