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정당 당원집회 금지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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