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후퇴 논란 규칙안 불발
법사위서 상정 안돼…겸직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하면서 비판 여론 일자
- 김유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4.5.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리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법사위원의 반대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규칙안이 운영위를 통과한 이후 '특권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의 모든 겸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겸직금지법의 후속 성격인 규칙안이 겸직 관련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하면서 다수 의원들의 겸직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겸직금지법이 논의됐을 당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규칙안은 공익활동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직, 객원교수·겸임교수·석좌교수·명예교수 등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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