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5월까지 연장...안전-민생법 처리키로
[세월호 침몰] 5월 초 추가 본회의 등 의사일정 조정 논의
- 진성훈 기자, 배상은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배상은 서미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4.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4월 임시국회가 5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초에 추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 중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29일 본회의 중에서 24일 본회의를 하지 않고 29일 본회의를 한 뒤 5월 1일이나 2일에 다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고수습 대책과 미진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사일정의 추가 문제도 새누리당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상당수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난·안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4월 국회 연장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 소집 중인 4월 임시국회(324회)의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여야가 다시 합의할 경우 별도의 5월 임시국회 소집 없이도 최장 5월 18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는 일단 5월 2일 정도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 미진한 법안 처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4월 국회 진행 상황에 따라 5월 중순까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다만 되도록 5월 초까지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최대한 집중해 국회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할 것도 논의했다"며 "또한 각 위원회별로 계류되어 있는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것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의는 절제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그밖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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