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제처, 권력 하수인 전락"...무용론 제기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부적격' 유권해석 질타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제정부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상철 법제처 차장.2014.4.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법제처의 업무보고에서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법제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고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을 근거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작심한 듯 "법제처가 월권을 행사했다"며 '법제처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제처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 유권해석 요청을 3~4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며 "그런데 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통위로부터 14일 유권해석 심의를 요청받아 18일에 회의하고 19일에 회신했다. 5일만인데 이례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09년 대리투표 문제가 불거졌던 미디어법 통과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위헌 요소가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여야 국회의원 90.4%가 찬성해 통과시킨 것을 법제처가 무슨 권한으로 유권해석 하느냐"고 질타했다.

판사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들어 "법 어디에도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더구나 3월 10일 민간인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심사했다. 민간인에 의해 사적기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 건과 관련해 형식적 요건상 유권해석 요청의 주체는 대통령인데 이를 어겼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해석하는 법적근거로 법제운영업무규정을 들었는데 그런 규칙이 국회법 보다 상위에 있느냐"며 "또한 운영규정을 보면 헌재, 법무부, 감사원, 선관위, 대법원, 국회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법을 어긴 이유를 설명하라"고 따졌다.

신 의원은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적구속력이 있느냐"며 "고 후보자에게 하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회의 의결로 하자는 치유됐다. 법제처는 이로써 '청(靑)제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입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입맞춰 해석하려면 법제처가 왜 있어야 하느냐 없애버려야 한다"며 "법령해석기관으로 권위를 가지려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도 나서서 "법제처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며 "법제처가 법제정치처가 되면 국민이 슬퍼진다.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어서 법제처장이 된 분께서 이렇게 계속 바람에 휘둘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결과가 또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 법률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이라고 해서 거기 구속돼 임명해야하느냐"고 말했다.

또 "고 후보자는 경력관련 요건을 충족 못했다"며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면 방송관련 기관(경력)이고 법사위원이면 법무관련 경력이냐"고 법제처를 엄호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야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취지는 법제처 해석에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3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방통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일 만에)빨리 처리했던 것"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고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석을 내린 것은 찍어내기라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해석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