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다음 의장 선출시까지"

입법조사처,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공백상태 막기 위해 제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국회 입법조사처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시까지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6일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상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제13대 국회부터 원 구성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 대상이 되면서 매년 원 구성 지연이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회의장은 대내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자 및 의회사무감독자 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 임기 중 공석인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15조에 규정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