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후 광고' 시술 실명 의무화법 발의
이노근, 의료기관 성형수술시 직접 시술 여부 표기 의무화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2013.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 모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은 사람인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성형 수술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형수술 전·후 비교광고에서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 등에 등장하는 성형수술 광고 모델이 해당 의료 기관에서 시술을 받았는지와 어떻게,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됐는지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를 맞아 성형수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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