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부업법·중견기업지원법 등 74개 법안 처리(종합)

UAE 등 파견연장 동의안 3건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 30일 예정…예산안 등 여야 협상 상황 따라 유동적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이 재석 198인,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74건의 법률안과 3건의 파견 연장 동의안 등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은 현행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시행령을 통해 34.9%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부업법은 오는 31일 적용이 끝나는 일몰법이다. 여야는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39% 적용)을 거쳐 4월부터 3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적용 기간은 새해부터 2015년 말까지다.

개정안에는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대부업과 함께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연내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통과되지 못해 법률 공백이 몇 달간 생기더라도 일몰만 연장할게 아니라 상시법을 만들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논의 끝에 여야는 개정안 부대의견에 내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상시법 제정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오는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 담배'를 의무화하고,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 등과 같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제정됐다.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중견 기업 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미이행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30일 늘리고, 유급휴가기간 역시 현행 60일에서 75일로 각각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또한 국회는 이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전고용영향평가,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 개선권고·결과통보·결과공개, 대규모 예산 투입 정책에 대한 고용 영향평가제 도입을 비롯해 고용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회사 채용에 불합격할 경우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재외국민이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재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국군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 역시 가결처리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쉬노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임무종결 계획 등을 담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등을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0일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본회의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