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국세청, 신용카드 이용 납세자에 수수료 부과"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 2013.8.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figure>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국세청이 납부자에게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이 701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중 건별 10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10~12월) 총 국세수납액 36조6148억원 중 407억원(0.11%)에 불과했던 국세의 신용카드 수납액은 2009년 2246억원(총국세수납액의 0.14%), 2010년 8452억원(0.49%), 2011년 1조2967억원(0.69%), 2012년 2조1644억원(1.10%) 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 현재, 총 국세수납액 132조1998억원 가운데 1조8024억원(1.36%)이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카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이른바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시켰다.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연도별 신용카드 수수료 징수액은 2008년(10월~12월)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8월 기준)도 180억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지방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세와 달리 지방세 납부에 대해선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국세청)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이렇게 국세 납부시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의 경우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신용카드 납부와 현금납부에 있어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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